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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1.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재단 운영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1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및 개별 근로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되어 근로의 계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1조(근무실적평가) ① 재단은 필요에 따라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별지1호], [별지2호]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최초 계약 1년 후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➁ 1년 미만의 계약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제12조(근로조건) 「정읍시민장학재단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시간제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및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임금) 「정읍시민장학재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단, 촉탁계약직의 경우 기본급은 직급별 3호봉을 기준으로 한다.제14조(상여금지급) ① 재단은 직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1월분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연 2회(설, 추석) 각 50%를 지급한다. ③ 상여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해당 금액의 50%를 지급한다.제15조(준용) 복무, 휴일‧휴가, 퇴직‧해고, 퇴직급여, 표창 및 징계,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안전보건, 재해보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무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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