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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의 입사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14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1순위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차순위 입사생 선발이 필요한 경우 1순위 선발이 끝난 후 내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제15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이사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시입사자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입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등록 시에는 입사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재입사생 선발결정 및 등록) ① 장학숙 재입사생 선발은 내부결재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재선발된 입사생의 등록은 제15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에 따른다.제17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입사생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비 : 70,000원 / 3순위 입사생 100,000원 (매 입사등록 시)2. 사용료 (매월) / 1일 3식, 공공요금 포함 (3순위 입사생의 경우 식비 별도) 가. 2인실 A(단독형) : 200,000원 / 3순위 입사생 300,000원 나. 2인실 B(공동형) : 180,000원 / 3순위 입사생 280,000원 다. 4인실‧장애인실 : 150,000원 / 3순위 입사생 250,000원3. 게스트룸 사용료 : 20,000원 (매 1회이용 시) ② 제1항에 따른 입사비는 등록 시에, 사용료는 전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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