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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하되, 입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월 기준 15일 이상 사용 시 : 반환하지 않음. 2. 월 기준 15일 미만 사용 시 : 월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함. ④ 사회재난, 전염병 및 장기입원 등을 이유로 장기외박을 하는 입사생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단, 위 사항에 대해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월 기준 15일 이상 사용 시 : 반환하지 않음. 2. 월 기준 15일 미만 사용 시 : 월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함. ⑤ 자율회 임원으로 선발된 자는 입사생의 대표로서 질서있고 자율적인 장학숙 생활과 자발적인 활동 참여 및 유도,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단합 도모 등의 공로가 인정될 때 월 사용료 면제(최대 6개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제18조(퇴사) 이사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장학숙 생활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제19조(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① 관리자는 장학숙의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② 관리자는 장학숙 운영, 시설물 관리, 소속직원 업무를 지휘․감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