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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다. 제3조(규칙준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신 설>제2장 직제 및 정원<신 설>제4조(기구) 재단에 두는 기구는 <별표 8>와 같다.<신 설>제5조(사무국장) ① 재단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임용 자격은 <별표 9>과 같으며, 주소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➁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하며, 근무 기간은 정읍시민장학재단 계약직 인사규정에 따른다.<신 설>제6조(정원) ①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➁ 이사장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제3장 채용 및 근로계약제7조(채용기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8조(전형 및 채용서류)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제9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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