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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제9조2(신원보증) 재단 사원 중 재무회계규정 제6조에 규정하는 회계 관계자는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제10조(수습기간) ① 회사는 사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② 수습 기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출한 임용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가산한다.제4장 복 무제11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3>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 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제13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