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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3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무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회사는 상기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의 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6. 제5호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제28조(간주근로시간제)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회사가 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9조(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사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사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회사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 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제29조의1(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제29조의2(당직근무) ① 휴관일 또는 사감의 부재시 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는 일직(09:00 ~18:00), 숙직(18:00 ~ 익일 09:00)으로 구분하며, 당직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당직수당 금액은 일직, 숙직 5만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휴일인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