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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경우에는 6만원으로 한다.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31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제2절 휴일·휴가제32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제33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 일수와 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그 외 연차휴가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제34조(연차휴가의 사용) 연가휴가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