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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제8장 퇴직·해고 등제50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제51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 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52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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