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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사원의 해고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의 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해고된 사원이 원하면 그 사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제53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4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제55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56조(정년) ①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②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9장 퇴직급여제57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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