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Demo
P. 70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8조(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사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주택구입 등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제59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 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 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제60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이사장 직권 또는 장학숙 관장의 요구를 통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1. 회사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자. 2. 1월에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1월에 5일 이상 결근한 자. 3.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폭행한 자. 4.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나 업무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 6.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경우 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 9.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한 경우 10.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11.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부터 이에 관한 증여, 향연을 받은 경우 12.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