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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지급액(원)3년 이상 ~ 5년 미만 30,000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10년 이상 ~ 000000000 100,000제44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제45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6조(상여금지급) ① 회사는 사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1월분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연 2회(설, 추석) 각 50%를 지급한다. ③ 상여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해당 금액의 50%를 지급한다.제47조(포괄임금제의 운용) ① 업무의 특성 및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포괄임금제의 운용은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기로 한다.제48조(일할계산) ① 사원의 월중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 휴직자의 월중 휴직, 복직에 대하여는 실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49조(최저임금) ① 회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 2.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