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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도면 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 14.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15. 제 문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및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16.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한 경우 17. 회사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18.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범죄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되었을 때 19.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0.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적발<별표 1> 21. 직원 채용 과정상 채용 비위자<별표 2> 22.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제61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1. 견책 :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비위의 정도는 경미하나 그 발생빈도가 잦아 특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직원 나. 연속하여 3일 또는 최근 3년 이내 통산하여 4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 2. 감봉 :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과실로 재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 나. 범죄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재단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직원 다. 연속하여 4일 또는 최근 3년 이내 통산하여 6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 3. 정직 :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직원 나. 연속하여 5일 또는 최근 3년을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 4. 해고 :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 나.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직원 다. 사고의 유형을 불문하고 사고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직원 라. 이사장의 승인없이 영리업체에 종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한 직원 마. 연속하여 10일 또는 최근 3년을 통산하여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제61조의2(징계위원회) ① 제58조에 의거 징계요구가 있을 시에, 이사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처리하는 데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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