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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2장 안전보건제65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과 인명을 보존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할 것제67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제13장 재해보상제68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제1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6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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