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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장 근무복지제71조(편의시설 이용) 회사는 근무 복지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원의 쾌적한 근무 여건을 보장하며, 사원은 장학숙 운영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원의 위상 확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편의시설(체력 단련실, 게스트룸, 식당, 휴게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부 칙제1조(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제2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제3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사항은 2023.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금보전) 직원 중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 저하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 보전을 하도록 하며, 호봉제 도입 후의 임금총액이 도입 전 임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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