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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기휴가) ① 사원은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37조(경조사 휴가) 사원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6>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제37조의1(가족돌봄휴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을 유급으로 한다. ➁ 가족돌봄휴가는 1일 또는 시간단위(4시간씩)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1>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8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제39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④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