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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휴직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직 사유에 해당하나 사원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④ 전항에 의한 휴직 기간 중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8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제19조(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①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 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20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휴직 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